산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목적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