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목적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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