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목적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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