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목적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