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지원목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 동절기(12, 1~3월) 월 최대 18,000원~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소관기관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