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 1~3월) 9,000~3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23.12~''24.3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한시적 확대|| - 지원금액 : 동절기(''23.12~''24.3월) 한시적으로 월 최대 18,000~148,000원 경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