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지원목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 1~3월) 9,000~3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23.12~''24.3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한시적 확대|| - 지원금액 : 동절기(''23.12~''24.3월) 한시적으로 월 최대 18,000~148,000원 경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소관기관

한국가스공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