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전화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지급액: 20만원
지원목적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