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전화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지급액: 20만원

지원목적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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