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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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목적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3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