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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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세무과/055-650-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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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지원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지원내용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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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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