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목적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타법 우선 원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 65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중||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