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목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