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목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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