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월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가~라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목적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기한

매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