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기간
매월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가~라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목적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기한
매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