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축하 기념품 증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o 혼인 신고자에 대한 축하기념품 배부|| - 대상: 시청 민원실 혼인신고 접수자(대상자 중 1인 이상 의왕시 주소자에 한함)
지원목적
o 혼인 신고자에 대한 축하기념품 배부|| - 대상: 시청 민원실 혼인신고 접수자
지원내용
o 혼인 신고자에 대한 축하기념품 배부|| - 품목: 고급타올 1세트(3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