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축하 기념품 증정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o 혼인 신고자에 대한 축하기념품 배부|| - 대상: 시청 민원실 혼인신고 접수자(대상자 중 1인 이상 의왕시 주소자에 한함)

지원목적

o 혼인 신고자에 대한 축하기념품 배부|| - 대상: 시청 민원실 혼인신고 접수자

지원내용

o 혼인 신고자에 대한 축하기념품 배부|| - 품목: 고급타올 1세트(3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2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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