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지원(도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1월

전화문의

귀농귀촌정보센터/054-830-67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세대주||1년 이내 전입||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만65세 이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목적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 지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과수시설 설치, 기타 농축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신청기한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귀농귀촌정보센터/054-830-6729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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