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지원(도비)
신청기간
1월
전화문의
귀농귀촌정보센터/054-830-67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세대주||1년 이내 전입||전입 직전 도시(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농업 외 타 산업 종사자 제외||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전입||만65세 이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목적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 지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과수시설 설치, 기타 농축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신청기한
1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귀농귀촌정보센터/054-830-6729
소관기관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