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2) 선정기준 : 각 동에서 추천받은 자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대상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 ""금품""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신설 2013.07.25> ||6.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신설 2013.07.25>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