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정보 공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일반 소비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 -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에서 사업자 번호, 상호, 대표자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사업자인지 공개됨|| - 또한 해당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사업자 신원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이 안내되어 있음|| - 또한 신원정보 사항이 오기, 누락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통신판매 담당 부서를 통해 문의 가능||||ㅇ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공개|||| -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 >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에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다만, 쇼핑몰 사기, 대금 편취 등과 관련하여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을 통해 신고 가능||||ㅇ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안내>||||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www.ecmc.or.kr)||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http://www.kcdrc.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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