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의 대상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공익신고자)|||| * 2021년 4월 20일부터 기존 467개 법률에서 471개 법률로 확대 시행됨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1. 공익신고자 보호 ||가) 기본사항 ||ㅇ 협조자 보호 || -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 협조자 : 공익신고,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ㅇ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 -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나) 비밀보장 ||ㅇ 비밀보장 의무 ||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ㅇ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 -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보호조치 등 ||ㅇ 보호조치 결정 ||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ㅇ 특별보호조치  || - 불이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 가능 ||ㅇ 이행강제금 || -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ㅇ 화해의 권고 || - 보호조치 신청 후 결정·권고 전까지 직권·관계 당사자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 가능 ||  ※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라) 신변 보호 ||ㅇ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조치 시행 ||||마) 책임감면 등 ||ㅇ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ㅇ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또는 면제를 요구||ㅇ 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자체적으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면제 가능||ㅇ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은 무효로 됨 ||ㅇ 손해배상 청구 금지 ||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  ※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가) 보상금 ||ㅇ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 || - 지급금액 : 최저 20만원∼최고 30억원 ||||나) 포상금 ||ㅇ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관할기관의 추천 또는 위원회 직권 선정으로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다) 구조금 ||ㅇ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ㅇ 국가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