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일반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지급 대상|| - 내부공익신고자가 2018. 5. 1.(개정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284개 법률(20.11.20 이후 신고 건은 467개 법률 적용)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는 신고 사건||||○ 신청요건(법 제26조 제1항)|| -내부공익신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100만원 초과)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수입 회복·증대 사유(법 제26조 제1항)||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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