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 일정에 따름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각 시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수협 등)||수산업법 제41조(허가) 및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에 따라 해상 및 육상에서 종묘생산,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수협 등)
선정기준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름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양식 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로 3천만원이하인 시설장비,||다만 3천만원 초과 장비는 공동이용(10어가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원 가능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 일정에 따름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