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해당 지자체 일정에 따름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각 시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수협 등)||수산업법 제41조(허가) 및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에 따라 해상 및 육상에서 종묘생산,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자(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수협 등)

선정기준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름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양식 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로 3천만원이하인 시설장비,||다만 3천만원 초과 장비는 공동이용(10어가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원 가능

신청기한

해당 지자체 일정에 따름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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