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기타세부사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외교부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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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여권 재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 받는 서비스

신청기한

기타세부사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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