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