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4점) 부여|| -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지원요건 :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육군:기술행정, 해군:기술/동반, 해병:기술, 공군:기술)||||ㅇ 현역병 입영 희망시기 반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요건 : 20세(고졸) 또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 2월~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 신청기간 : 매년 1월~4월||||ㅇ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요건 :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 사유 서류보완 대상||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ㅇ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ㅇ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자격요건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병행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 지원내용 : 현역병 입영대상 별도 배정||||ㅇ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요건 :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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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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