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의료분쟁조정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양 당사자(외국인 포함)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의료분쟁조정, 중재|| - 신청인이 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감정단의 사실 조사, 인과관계, 과실 유무, 후유장해 확인 등 감정 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절차||||○ 손해배상금 대불||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대불 금을 구상하는 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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