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재)한국보육진흥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ㅇ 직무교육 대상|||| - 일반직무교육 ||   ㆍ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지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자||   ㆍ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어린이집 원장직무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지난 자||   ㆍ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별직무교육  ||   ㆍ 영아보육 :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ㆍ 장애아보육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ㆍ 방과 후 보육 :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ㅇ 승급교육 대상||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자||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자||||ㅇ 원장 사전직무교육 대상|| - 원장 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가정/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1.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어린이집 원장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2. 특별직무교육 : 영아 보육 / 장애아 보육 /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3. 승급교육 : 2급 보육교사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4. 원장 사전직무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