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치매 환자 우선 원칙||* 학대·방임 등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함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심판청구 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