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치매 환자 우선 원칙||* 학대·방임 등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함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후견인 선임을 위한 후견심판청구 비용 및 후견인 활동비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