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가정위탁’으로 보호결정한 아동 || * 대학 진학 등의 경우 보호연장 가능||○ (위탁가정, 가정위탁부모)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위탁부모(위탁가정)에 대해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보호 결정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지방이양) 권고||○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전문위탁부모||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일시위탁보호비|| - 지원대상: 일시위탁부모|| - 지원내용: 일 3만원 이상 지급(지방이양) 권고||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급하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