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기간 내 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목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

지원내용

○ 인증주체 및 대상||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인증대상 : 기업 및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17년 3월부터 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인증기준|| 1.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2. 인증기준||  가.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10) :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확인)||  나. 가족친화제도 실행(70)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유연근무제활용률,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가족여가활동지원 등||  다.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 :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인증의 효력 (3년, 2년 연장 가능)|| - 인증 마크를 상품 광고와 홍보 등에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 인증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촉진으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이직률 감소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1.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우선권 부여, 은행 금리우대 등(239개 인센티브)|| 2.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11년~), || 3.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홍보(우수사례집 배포 등)||||○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02-6309-9084, 42

신청기한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8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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