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8월 공모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o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과 산림관계 법인 단체 등||o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o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o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참조
선정기준
o 지정요건(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o 사업내용(사회적기업 진출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우선 등)||o 사업주체의 견실성(지정기업의 지속가능성, 신뢰도, 인지도 등)||o 고용창출의 지속성(지속적인 사업경영 또는 판로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등)||o 그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o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o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o 상시 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신청기한
매년 3월, 8월 공모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