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2.01.03~2022.01.28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 (1차 기준)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순위) 배정||   * 2022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2차 기준) 1차 기준에 의한 1~5순위 중 동 순위 내에서 선정||  -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신청기한

2022.01.03~2022.01.28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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