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의 3,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업||||* 별도 선정 기준이 없으며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선정기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은 기업||||* 별도 선정 기준이 없으며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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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여 대상 (벤처 법 제16조의 3 ①)|| - 당해 법인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 3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 3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동 사항은 인수합병을 뜻함)|||| * 제외 대상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부여 한도|| - 벤처 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 상법상 주권 상장기업이나 협회 등록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5/100|| || * 벤처기업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 법인이 된 경우 스톡옵션으로 이미 부여한 것이 상법에서 정한 한도(15/10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부여는 금지됨||||○ 부여 방법||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행사가격||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 행사 기간|| -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 제6항에 따라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 벤처기업 지원 특례 요약|| - (부여 대상) 임직원 외 외부 전문가(교수․연구원․변호사 등)까지 부여 가능|| * M&A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인수한 경우 부여 가능|| - (부여 절차)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군 이사회에 위임 가능|| - (부여 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 발행 가능(외부 20% 이내)|| - (행사 범위) 부여받은 임직원은 사망 이외에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행사 가능(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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