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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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정보제공||현금(감면)

지원대상

- 대학, 연구기관 내 일정 지역을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산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입주할 기업은 ''창업기업'', ''BI 졸업기업'', ''벤처기업''이고 총 입주면적의 30% 이내에서 그 외 기업도 입주 가능함||||○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기준|| - 대학, 연구기관 전체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 비율이 30% 이하일 것|| -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집적 지역개발계획이 타당할 것

선정기준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기준|| - 대학, 연구기관 전체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 비율이 30% 이하일 것|| -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집적 지역개발계획이 타당할 것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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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 - 건축제한 완화 : 녹색 지역 등 일정 지역만 제외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7조의 4 제1항>|| -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 < 같은 법 제17조의 4 제2항>|| - 입주기업과 지원시설 설치·운영자에게 국·공유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및 임대 기간 우대(20년) <같은 법 제17조의 4 제6∼7항>|| - 5개 부담금* 면제, 미술 장식 설치 의무 배제 <같은 법 제17조의 4 제8항>|| * 개발·농지보전·교통 유발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취·등록 세 감면 || - 집적 지역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및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1항)|| -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3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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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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