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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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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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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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지원대상

○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 : 제한 없음||||○ 입주기업: 벤처기업, 지식 기반 중소기업, 정보 통신산업 관련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 지정요건  ||1. 지정 전용면적이 600㎡ 이상인 하나의 건축물(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2. 집적 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최소 4개(비수도권은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하며, 벤처기업 외에 집적 시설 입주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  나. 지정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의 70%(비수도권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입주 중소기업에 할애||  다. 상기 면적 외의 나머지 면적은 다음 시설이 차지할 것||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 이용 장비실 및 전시장 등 입주 중소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입주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선정기준

○ 지정 전용면적이 600㎡ 이상인 건축물(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집적 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1. 최소 4개(비수도권은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하며, 벤처기업 외에 집적 시설 입주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 2. 지정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의 70%(비수도권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입주 중소기업에 할애|||| 3. 상기 면적 외의 나머지 면적은 다음 시설이 차지할 것||  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나. 공용회의실․공동 이용 장비실 및 전시장 등 입주 중소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다.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입주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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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집적 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1항)||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처 법 제22조 제1항)|| - (국․공유재산)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처 법 제19조)|| - (건축 금지 특례)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 시설 건축을 허용(벤처 법 제21조 제2항)|| -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처 법 제20조)|| - (기타)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 장식 설치 의무 면제(건축비의 1% 이내)(벤처 법 제22조 제3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수도권 지역(과밀억제권역) 집적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 제2항)|| - (건축 금지 특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2,000㎡ 이하의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벤처 법 제21조 제3항)|| - 입주자는 공장 설립 및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현금(감면)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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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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