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해당 시,군,구청 기업지원과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제조업(C 분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년 8월 3일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선정기준

-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제조업(C 분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년 8월 3일 이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지자체 공공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수질 배출 기본부과금||○ 폐기물 부담금||○ 물 이용 부담금(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금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낙동강 수계)||○ 물 이용 부담금(영산강‧섬진강 수계)||○ 대체산림지원조성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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