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 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그 외에 신용관리정보대상 규제기업, 어음거래정지 처분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 중인 기업은 제외)
선정기준
ㅇ 이노비즈 넷(www.innobiz.or.kr) 상의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50점 이상이고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이며,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 확인서 발급||||ㅇ 자가진단 항목은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의 4개 분야 60여 개로 구성(1,000점 만점)||||ㅇ 현장평가는 기술혁신시스템평가 및 개별기술평가로 구성되며, 개별기술평가는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의 3개 분야로 구성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영문 확인서는 별도 신청 시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