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신청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상법에 따른 회사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등의 목적을 영위|| - 임원이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일 것|| - 상담전용공간 확보할 것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을 위한 용역사업 등을 지원||ㅇ 중기청 ''컨설팅 지원사업''의 컨설팅기관으로 참여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