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ㅇ 대학·연구기관이 주식회사의 주식 10% 이상 보유하여야 할 것||ㅇ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 개인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ㅇ 상근전문인력 1인 이상 보유||ㅇ 업무수행공간 확보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교원·연구원의 휴·겸직 및 겸임 특례 허용,||ㅇ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ㅇ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