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ㅇ 대학·연구기관이 주식회사의 주식 10% 이상 보유하여야 할 것||ㅇ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 개인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ㅇ 상근전문인력 1인 이상 보유||ㅇ 업무수행공간 확보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교원·연구원의 휴·겸직 및 겸임 특례 허용,||ㅇ 대학·연구소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ㅇ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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