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신청기간
유효기간이고 신청에 기한은 없음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시 가능||||ㅇ 규모 기준(외형적 판단 기준)|| - 업종별 일정규모 이하(3년 평균 매출액 1,500억~400억)|| - 자산 총액 5천억원 이하||||ㅇ 독립성 기준(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외국 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최대출자자인 자회사|| - 기업 간 30% 이상 지분구조(특수관계자 지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합산하여 매출액이 기준에 넘는 경우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참여자격 입찰||||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제 지원 등
신청기한
유효기간이고 신청에 기한은 없음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