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유효기간이고 신청에 기한은 없음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기준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시 가능||||ㅇ 규모 기준(외형적 판단 기준)|| - 업종별 일정규모 이하(3년 평균 매출액 1,500억~400억)|| - 자산 총액 5천억원 이하||||ㅇ 독립성 기준(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외국 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최대출자자인 자회사|| - 기업 간 30% 이상 지분구조(특수관계자 지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 합산하여 매출액이 기준에 넘는 경우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참여자격 입찰||||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제 지원 등

신청기한

유효기간이고 신청에 기한은 없음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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