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마일리지 적립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