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마일리지 적립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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