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제외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중개업, 주류/담배 도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에 신용관리정보대상 규제기업, 어음거래정지 처분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 중인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은 제외)
선정기준
ㅇ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상의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00점 이상이고 평가기관의 현장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경우 확인서 발급 ||||ㅇ 자가진단 항목은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의 3개 분야 50여 개로 구성(1,000점 만점) ||||ㅇ 현장평가 시 자가진단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평가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중 신청기업이 선택)이 평가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메인비즈 확인서 발급(영문 확인서는 별도 신청 시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