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가능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부금상품) 공제 가입 시 월별 납입부금*을 선택하여 매월 적금형태로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   * 부금 종류 :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대출상품) 부금납부 1년 후부터 대출상품 이용 가능||||   ❶ (지식재산 대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식재산 심판·소송 등 발생 시 적립된 납입부금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소요비용을 대출||||    ※ 15억원(최대 월 1,000만원/50개월, 3계좌) 적립 시 최대 75억원까지 대여가 가능하여 해외 소송비용 충당 가능 || ||   ❷ (경영안정자금 대여) 적립된 납입부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신청기한

연중 상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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