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가능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부금상품) 공제 가입 시 월별 납입부금*을 선택하여 매월 적금형태로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 * 부금 종류 :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대출상품) 부금납부 1년 후부터 대출상품 이용 가능|||| ❶ (지식재산 대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식재산 심판·소송 등 발생 시 적립된 납입부금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소요비용을 대출|||| ※ 15억원(최대 월 1,000만원/50개월, 3계좌) 적립 시 최대 75억원까지 대여가 가능하여 해외 소송비용 충당 가능 || || ❷ (경영안정자금 대여) 적립된 납입부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신청기한
연중 상시 신청가능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