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 인증 프로그램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ㅇ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자격 ||   - 최근 5년 이내(품질 부적합은 1년 이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비정상 적발이 없는 자가폴 상표주유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품질인증주유소 품질검사||  - 연간 12~20회 (협약횟수별 차등) 품질검사  ||  - 공급 유류 품질확인 및 수급 상황 상시 모니터링||  - 교육 지원||||ㅇ 품질인증주유소 오피넷(OPINET) 공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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