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 인증 프로그램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ㅇ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신청자격 || - 최근 5년 이내(품질 부적합은 1년 이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비정상 적발이 없는 자가폴 상표주유소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품질인증주유소 품질검사|| - 연간 12~20회 (협약횟수별 차등) 품질검사 || - 공급 유류 품질확인 및 수급 상황 상시 모니터링|| - 교육 지원||||ㅇ 품질인증주유소 오피넷(OPINET) 공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