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기존 기술 및 서비스를 결합하여 새로 출시하는 융합신제품 중 ||기존 인증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아 인증을 받지 못해 ||판매에 애로를 겪는 제품
선정기준
○ 기존 기술 및 서비스를 결합하여 새로 만들어진 융합신제품인지 여부||||○ 법에서 인정하는 기한(6개월) 내에 인증기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 국내 또는 해외에 참고할만한 인증기준 유무 여부|| - 국내 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 구축 여부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융합신제품이 받고자 하는 인증 획득 지원|| -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 제정|| - 인증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 지정|| -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성인증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타겟인증 획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