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내 기업
선정기준
ㅇ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지나지 않은 신 개발제품인증대상||||ㅇ 제외품목 ||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기술 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