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인증 제도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국내 기업
선정기준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 시 가점(중소기업청)||-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기술보증기금)||-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신기술실용화 유공 정부포상 대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