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인증 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국내 기업

선정기준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 시 가점(중소기업청)||-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기술보증기금)||-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신기술실용화 유공 정부포상 대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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