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공공기관 의무구매 20%||(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 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