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시·군 또는 구청

지원유형

기타||정보제공

지원대상

○ 소비자 단체 및 일반 국민(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 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고등교육법 제2조세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   수산제조학·농산 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 가공학·식품 화학·식품 제조학·식품공학·식품 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   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선정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가격을 갖춘 신청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에 적합한지||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 - 시 및 구(자치구) 단위 학교 20개당 2명 이상, 군 단위 학교 10개당 2명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해촉 || -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수당 등 지급||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에서 지급||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 -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위해 식품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에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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