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환경부에 직접 제출 ·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환경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지급||-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 사유의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함||||- 포상금 미지급 경우||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 3.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지급대상자(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