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하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및 회사

선정기준

성능검사 대상시설을 실제 오수 발생장소에 설치하고 일정 기간(동절기포함) 유입수와 방류수의 시료 채취․분석실시(최초성능검사일 경우)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성능 검사 소개|| - 실제 성능 검사 :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서면 심사 :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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