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하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및 회사
선정기준
성능검사 대상시설을 실제 오수 발생장소에 설치하고 일정 기간(동절기포함) 유입수와 방류수의 시료 채취․분석실시(최초성능검사일 경우)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성능 검사 소개|| - 실제 성능 검사 :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서면 심사 :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