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일 상 개업연월일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자(고용보험법 제4절)

선정기준

-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본인이 선택한 기초 일액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19.10.1부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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