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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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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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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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농, 임어업 등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 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 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당연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당연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08.7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첫 적용 →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2개 직종 추가 →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3개 직종 추가 → (‘19.1월) 27개 건설기계기사 전체로 확대 → (‘20.7월)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및 화물차주** 신규 지정 → (‘21.7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신규 지정|| * ① 방문판매원 ②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③ 방문교사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 ④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 운송 화물차주|| - 중소기업사업주 방식: (''20.1월) 기존 50인미만에서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 기존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로 확대|| *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21.6월 시행)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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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각 급여 종류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 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226,191원의 70%, 최저임금(1일 69,760원) 미달할 때 최저임금 지급||  ○ <장해급여> 산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유족급여>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급여 기초 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 <간병급여> 산재 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1일 44,760원(전문) 41,170원(일반), 수시간병급여: 1일 27,450원(전문) 27,450원(일반)||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지났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6,334,840원, 최저금액 11,729,120원||  ○ <직업재활급여>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훈련비(최대 600만원/연)||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80만원/월), 제4급~제9급(60만원/월), 제10급∼제12급(45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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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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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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