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센터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대학의 분절된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기능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로 대학의 청년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년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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