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센터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대학의 분절된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기능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일자리센터 설치로 대학의 청년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년들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