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선정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말함)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심문 후 차별 여부 판단, 사업주에게 신청근로자에게 차별액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신청기한

연중 수시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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