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공모 선정

선정기준

ㅇ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받아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사업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산정의 합리성, 협의회 운영실적,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액을 결정||  ㆍ예산범위 내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가능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ㅇ 보조금 한도: 광역 최대 8백만원, 기초 최대 4백만원||||ㅇ 보조율: 광역 평균 50%, 기초 평균 80% 지원(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 차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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