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공모 선정
선정기준
ㅇ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받아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사업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산정의 합리성, 협의회 운영실적,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및 사업추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액을 결정|| ㆍ예산범위 내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가능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ㅇ 보조금 한도: 광역 최대 8백만원, 기초 최대 4백만원||||ㅇ 보조율: 광역 평균 50%, 기초 평균 80% 지원(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 차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