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및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 근로자, 실업자 등

선정기준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지역이 다음 제1호에서 제3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거나,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한 때로 한다.  ||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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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고용위기지역의 지원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53조, 동 법 시행령 제74조 4호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지역고용안정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시되는「산업발전법」제3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1.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  2.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4.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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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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